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.
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례기간 중 적용되는 금리,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 금리, 우대 금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

대출금리는 4년 동안 특례 금리로 적용되며 연간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아래에서 특례 적용 금리에 대해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1.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

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
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~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~ 1.5억 이하 1.5억 초과
~ 2천만원 이하 연 1.10% 연 1.20% 연 1.30% 연 1.40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연 1.40% 연 1.50% 연 1.60% 연 1.70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연 1.70% 연 1.80% 연 1.90% 연 2.00%
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연 2.00% 연 2.10% 연 2.20% 연 2.30%
7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연 2.35% 연 2.45% 연 2.55% 연 2.65%
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 연 2.70% 연 2.80% 연 2.90% 연 3.00%

 

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,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 

 

2.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

1) 부부 합산 연소득 7.5천만 원 이하인 경우

-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+ 0.40% p* 금리 가산 (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)

 

2) 부부합산 연소득 7.5천만 원 초과인 경우

-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

 

접수시기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
'24. 1월 4.28%
'24. 2월 4.08%
'24. 3월 3.94%
'24. 4월 3.83%
 

 

3) 우대금리

이미 자녀가 있거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

 

 

우대금리(1 ~3 중복 적용 가능)

  1.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4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  2.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.2%p *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(은행 내방)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
  3.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.1%p 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