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아래와 버튼을 클릭하시면 특례기간 적용 금리와 특례 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, 우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

 

 

1. 특례 금리 적용 시 금리

소득수준(부부합산 연소득) 10년 15년 20년 30년
~ 2천만원 이하 연 1.60% 연 1.70% 연 1.80% 연 1.85%
2천만원 초과 ~ 4천만원 이하 연 1.95% 연 2.05% 연 2.15% 연 2.20%
4천만원 초과 ~ 6천만원 이하 연 2.20% 연 2.30% 연 2.40% 연 2.45%
6천만원 초과 ~ 8.5천만원 이하 연 2.45% 연 2.55% 연 2.65% 연 2.70%
8.5천만원 초과 ~ 1억원 이하 연 2.70% 연 2.80% 연 2.90% 연 3.00%
1억원 초과 ~ 1.3억원 이하 연 3.00% 연 3.10% 연 3.20% 연 3.30%

 

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, 적용기간 종료 후 금리는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됩니다.

 

 

2.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

 

 

1)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인 경우

-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+ 0.55% p* 금리 가산 (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)

 

2)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 원 초과인 경우

-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(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)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

 

 

3. 우대 금리 (1~5 중복 적용 가능)

 

 

①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

-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3%p

-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4%p

-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5%p

(단,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)

-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(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.3%p, 10년 이상 0.4%p, 15년 이상 0.5%p

 
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4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
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(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) 0.1%p

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.2%p *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(은행 내방)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

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.1%p 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2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2%로 적용